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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보도된 이우스의 뉴스입니다.

    법무법인 이우스가 변호한 광주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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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267회   작성일Date 18-12-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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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4월18일 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선정을 전략적으로 검토한다는 발표와 관련, '2012년에 이어 2번 씩이나 서구갑에 여성전략공천을 하려한다. 2012년에는 경선조차 치르지 못했다'는 허위사실을 SNS 계정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상대 후보였던 박혜자 전 의원은 '2012년 서구갑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송 후보 등과 함께 면접을 보는 등 1차 경선을 치렀으며, 또다른 후보와 2차 경선을 치른 뒤 민주당 후보가 됐음에도 송 후보는 여성전략공천을 받은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송 후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에 나선 검찰은 송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송 후보가 2012년 당시 서구갑이 여성전략공천 지역이었다고 믿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박 후보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송  의원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18일 SNS 계정에 '당을 지켰다는 박혜자 후보 실상은 문재인 흔들기에 앞장 선 사람' 이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게시, 명예를 훼손함 혐의에 대해서도 검증 차원에서 뉴스카드를 게시한 것일 뿐 박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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